목차
1. 가정위탁 제도란?
가정위탁은 부모의 사망, 이혼, 질병, 학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이 어려운 아동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가정에서 대신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부모의 사망, 실종, 이혼, 수감, 질병 등으로 보호가 어려운 경우
- 학대 또는 방임 등의 사유로 위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월 25만 원 내외(연령 및 상황에 따라 다름)
- 교육비 지원: 학용품비, 급식비, 학원비 등 일부 지원
- 심리·정서 지원: 상담, 치료 서비스 연계
- 위탁부모 교육 및 상담 제공
- 자립 준비 지원: 보호종료 예정 아동 대상 직업훈련, 자립정착금 등
4. 신청 방법
-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위탁가정 등록 희망 시, 사전 교육 및 심사 후 위탁 부모로 지정
- 아동이 위탁 가정에 배정되면 매월 지원금 지급 및 지속적 사례관리
5. 위탁가정의 역할
- 아동을 가족처럼 돌보고, 학업 및 정서 발달을 돕는 책임을 가짐
- 아동의 생일, 명절 등 일상적 생활과정을 함께하며 가족적 유대 형성
- 위탁 기간 중 아동의 생활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해 주기적 보고
6. 문의 및 관련 기관
가정위탁 보호제도는 아동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위탁 부모가 되기를 희망하는 분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알고 있는 경우, 아래 기관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각 시도 아동복지과, 가정위탁지원센터(대표번호 1577-1406), 아동권리보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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