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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가족돌봄휴직과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가족돌봄휴가는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족이 돌봄 대상입니다: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 조부모, 손자녀(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내용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됩니다:
-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가능
- 무급 휴가 (사업장의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과 별도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가 신청서 작성 (가족돌봄 사유 및 기간 명시)
- 사업주에게 최소 1일 전까지 서면 제출
-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허가해야 함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제출도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구체적인 사용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족돌봄휴직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휴직은 90일, 휴가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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