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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교통유발부담금 | 부과 기준, 대상, 납부 방법 총정리

by 처음이요 2025. 4. 11.

 

목차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내 교통혼잡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이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부과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대상이 됩니다.

  • 대도시 지역 내 위치
  •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
  • 1년 이상 사용 중인 건물 (일부 예외 존재)

주로 사무실, 상가, 판매시설, 숙박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산정 기준

 

 

교통유발부담금은 다음의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시설물 용도별 교통유발계수
  • 연면적 (㎡)
  • 단위부담금 (원)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 예: 사무실 3,000㎡ × 계수 1.5 × 단위부담금 700원 = 약 3,150,000원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통 9월~10월경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 시기 및 방법

 

 

보통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10월 사이에 고지서를 발송하며, 기한 내에 위택스 또는 은행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 지연 시 가산금 및 체납 처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 제도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교통량 관리 프로그램 시행 (교통량 감축시설 설치 등)
  •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 비영리 목적
  • 대중교통 이용 유도 시설 운영

감면 신청은 해당 지자체에 사전 신청이 필요하며, 심사 후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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