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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긴급 주거지원 제도 안내

by 처음이요 2025. 4. 18.

1. 긴급 주거지원이란?

 

 

긴급 주거지원은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거주할 곳을 잃거나 주거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임시거처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환으로 운영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 화재, 수해, 붕괴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인해 기존 거주지를 떠난 경우
  • 실직, 폐업 등으로 인해 임대료 체납 및 강제 퇴거 위험에 놓인 경우
  • 주거지를 상실했거나 거주불능 상태인 경우

3.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1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4. 지원 내용

 

 

  • 임시거처 제공: 무료 숙소 제공 (최대 6개월)
  • 주거비 지원:
    • 1인 가구: 월 최대 32만원
    • 2~3인 가구: 월 최대 52만원
    • 4인 이상 가구: 월 최대 64만원
  •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

5.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분증, 위기 사유 입증서류,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문의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6. 유의사항

 

 

  • 사후 조사 결과 기준 초과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동일 가구 내에서 타 복지제도와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제한 가능
  • 지원 신청은 본인 외에도 가족, 이웃, 복지기관 등이 대신 가능

7. 마무리 안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긴급 주거지원 제도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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