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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가정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해당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아동의 출생월로부터 60개월(만 5세)까지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신청인(부 또는 모)의 통장 사본
문의처
김제시 가족복지과: ☎ 063-540-6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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