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대전광역시는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의 복지를 위해 배우자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일 것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상태일 것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일 것
3.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의 사망 이후, 남은 배우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 지급금액: 매월 30,000원 (2024년 기준)
- 지급방식: 신청 후 계좌로 현금 지급
- 지급주기: 매월 정기 지급
4. 신청 방법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방문 신청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한 참전유공자 관련 확인서
- 본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5. 접수처 및 문의
접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전지방보훈청
문의처: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 042-120) 또는 관할 구청 보훈업무 담당부서
6. 유의사항
- 타 지자체 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할 수 있으니 확인 필요
- 주소지 이전 시 반드시 통보해야 수당 지속 가능
- 자격 변동 시(재혼, 사망 등) 즉시 신고 필수
7. 마무리
대전광역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공로를 잊지 않으며, 남은 가족에 대한 예우 역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그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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