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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수선유지급여 제도 안내

by 처음이요 2025. 4. 18.

1. 수선유지급여란?

 

 

수선유지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의 한 항목으로, 자가 가구에 대해 낡은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그에 준하는 저소득 자가 가구가 낡고 위험한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 가구
  • 주택 노후도 조사 결과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사 기준에 따라 선정

3. 수선유지급여 유형 및 금액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와 수리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한도 (연간) 주기
경보수 도배, 장판, 창호 등 경미한 수리 457만 원 3년
중보수 지붕, 욕실, 부엌 등 주요 구조 보수 849만 원 5년
대보수 기초, 벽체, 지붕 전체 등 전반적 보수 1,241만 원 7년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
  2. LH에서 주택 노후도 조사 시행
  3. 조사 결과에 따라 보수 필요 시 수선유지급여 지원 결정
  4. 보수 업체 선정 및 공사 진행 후 LH에서 비용 정산

5. 유의사항

 

 

  • 자가 가구가 아닌 경우(전세, 월세 거주자)는 수선유지급여 지원 제외
  • 보수 주기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기준 주기 내 재지원 불가
  • 정확한 지원 여부는 현장조사 및 소득·재산 심사에 따라 결정

6. 마무리 안내

 

 

자가 주택에 거주하지만 노후된 구조로 생활이 불편하거나 위험한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수리임에도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였던 분들은,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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