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안산시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추운 계절에 필요한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3. 지원 내용
지원 기간은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이며, 가구당 월 50,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접수처 및 문의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처:
-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 031-481-5213
-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 031-481-6217
6. 유의사항
- 지원금은 전기요금, 가스비 등 난방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면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안산시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난방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해당되는 가정은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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