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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영구임대주택이란? 자격, 신청방법, 혜택 완전정리

by 처음이요 2025. 4. 15.

 

목차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기간(3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주택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매우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입주 자격조건

 

 

영구임대주택의 기본 입주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보유 자산 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및 LH공사 등 운영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
  2. 입주자 모집 공고 열람 후 자격 확인
  3.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4. 서류심사 및 자격 검토
  5.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일반적으로 모집은 수시로 진행되며, 잔여세대 발생 시 추가모집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다음과 같은 대상자는 일반 대상자보다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중증 장애인
  • 한부모가정 또는 다자녀 가정
  • 노인 단독세대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우선공급 자격이 있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주 시 혜택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세가 시세 대비 매우 저렴
  •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
  • 일부 세대에 복지서비스 연계 (주거복지사, 노인 케어 등)
  • 난방 및 관리비 감면 혜택 가능
  • 공공임대주택 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영구임대주택은 평생 살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장기임대가 가능하지만, 입주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자격이 상실되면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나요?

정기모집 외에도 수시공급(예비입주자 모집, 잔여세대 모집 등)이 있어 LH청약센터와 지자체 공고를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무직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무직자라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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