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창작활동 외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한 정책 금융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가구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한국신용정보원 기준 신용점수 일정 수준 이상(저신용자도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1인당 최대 2천만 원 이내
- 이자율: 연 1.0% 고정금리
- 상환 조건: 거치 1년, 상환 3년(총 4년)
- 용도: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가계자금
신청 방법
-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로그인
-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 페이지 접속
-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결과 통보 및 계약 진행
유의사항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미비 또는 허위 기재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에 따라 일부 신청자는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은 창작활동 이외의 개인 소비(사치, 투자 등)로 사용 불가
문의처
- 예술인복지재단 상담센터 ☎ 02-3668-0200
- 이메일 문의: support@kaw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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