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이란?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보조견(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지체장애인 도우미견)을 전문적으로 양성·훈련하는 기관에 대해 정부가 운영비,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보조견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보조견 양성 및 훈련을 수행하는 다음과 같은 전문훈련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 안내견, 청각도우미견, 지체도우미견 등 보조견 훈련 및 배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지원 내용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운영비 지원: 보조견 양성 및 훈련을 위한 기관 운영비 일부 지원
- 훈련비 지원: 보조견 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 보조견 공급 지원: 훈련 완료된 보조견의 장애인 배치 및 사후관리 지원
- 전문 인력 양성: 보조견 훈련사 등 관련 전문 인력 교육 및 양성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신청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지원사업 공고 확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류 접수
-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 지원대상 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유의사항
- 지원금은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보조견의 양성, 훈련, 배치 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실적 보고가 요구됩니다.
- 기관의 시설과 훈련 프로그램이 보조견 복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더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아래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044-202-3300
- 한국장애인개발원: https://www.koddi.or.kr
마무리
장애인보조견전문훈련기관 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보조견의 전문적인 양성과 공급을 통해 장애인 복지를 실현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하는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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