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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 (계룡시)

by 처음이요 2025. 5. 21.

목차

사업 개요

 

 

계룡시 저소득층 긴급지원제도는 실직,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신속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적시에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한 계룡시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 중한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가 시급한 경우
  •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가출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생활이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 학대 등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원 내용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항목이 지원됩니다.

  • 생계지원: 1개월 생계비(1인 기준 약 50만원 내외)
  • 의료지원: 입원·수술비 등 실비 지원
  • 주거지원: 임시거처 제공 또는 임대료 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기타: 교육비, 장제비, 연료비 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계룡시청 복지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가족, 이웃, 사회복지사의 대리 신청 가능
  •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 후 지원 결정
  • 긴급성 판단 시 선지원 후심사 가능

문의처

 

 

  • 계룡시 복지정책과: 042-840-XXXX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 129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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