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개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사업은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 취약계층에게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생계 곤란자)
지원 내용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외래 및 입원 치료비
-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 응급치료비 및 특수치료(투석, 방사선 등)
-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질환 관련 비급여 항목 일부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건강보험증, 진단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예산 범위나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지원은 선착순 또는 소득·질병 우선 순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병원에 따라 협약 여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 달라질 수 있음
기대 효과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며, 질병 조기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또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복지체계가 보다 촘촘해집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지자체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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