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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요
전북특별자치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31일 일부 개정을 통해 '초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양육, 보육, 교육 지원
-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 지원
- 보건 및 의료 혜택 지원
- 문화 및 복지 혜택 지원
- 공공시설 이용료 지원
- 교통시설 이용료 지원
-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특히,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초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질문
Q1. 다자녀가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조례에서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Q2. 초다자녀가정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2.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합니다.
Q3. 지원은 어떻게 차등 적용되나요?
A3. 자녀 수에 따라 지원 내용이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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