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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한부모가족(생활지원형) 제도 안내

by 처음이요 2025. 4. 30.


한부모가족 생활지원형이란?

 

 

한부모가족(생활지원형)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18세 미만(또는 만 24세 이하로 계속 학업 중인 경우)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 또는 부자 가족
  • 중위소득 60% 이하(2025년 기준: 3인 가구 약 256만 원 이하)
  • 재산 기준: 1억 6천만 원 이하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200,000원
  •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연 116,000원
  • 생활보조금: 긴급 상황 발생 시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
  • 기타: 자립촉진을 위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연계 지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자녀의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시)

기타 유의사항

 

 

  • 지원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소득·재산 변동 시 재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복지로 고객센터 ☎ 1566-0313
  •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