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이유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며, 치료의 연속성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희귀질환 코드 보유자 중 중위소득 일정 기준 이하 가구
- 장애아동·청소년: 등록 장애인 중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3. 지원 내용
구분 | 지원 항목 | 지원 범위 |
---|---|---|
희귀난치성질환 | 진료비, 약제비, 간병비 | 연간 최대 수백만원(질환별 상이) |
장애아동·청소년 | 재활치료비, 검진비, 보조기기 | 월 최대 20~30만원 지원 |
4.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필요서류 제출 (의료기관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확인서류 등)
- 자격 확인 및 심사 후 의료비 지원 개시
5.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129 /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
- 질환 종류 및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
- 지원대상 선정 후에는 정기적으로 대상자 자격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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