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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이란? 고령자 일자리와 지원제도 안내
처음이요
2025. 5. 7. 22:18
고령자친화기업이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며,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정 요건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만 60세 이상 고령자
- 고령자의 신체·정신적 능력에 맞는 직무 구성
-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적격성 확보
- 지속적인 고용 유지 및 고령자 배려적 환경
지원 내용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초기 시설비, 장비 구입비 지원 (최대 1억 원)
- 사업 운영비 및 컨설팅 제공
- 고령친화산업 연계 시 우선 지원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및 네트워크 지원
참여 혜택
- 고령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기업은 고령친화산업 진출 기회 확보
- 지역사회 내 사회적 책임 이행
- 정부와 지자체의 인센티브 활용 가능
신청 절차
- 지자체 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공고 확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현장심사 및 적합성 평가
-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의 최종 지정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