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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냉·난방비 지원 안내
처음이요
2025. 5. 6. 21:30
사업 개요
경기도 고양시는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절별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지원 내용
- 연 4회(1월, 2월, 7월, 8월) 냉·난방비 지원
- 회당 5만 원씩, 연간 최대 20만 원 지원
- 지원 금액은 계좌 이체를 통해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75-33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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