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을 위한 첫 걸음
가정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했던 피해자가 자립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는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거주한 후 퇴소하는 피해자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립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일반, 일반·긴급복합, 통합)에 6개월 이상 입소 후 퇴소하는 자
- 퇴소 후 자립을 준비 중이거나 독립해 생계가 필요한 자
지원 내용
가정폭력보호시설 퇴소자에게 1회에 한해 자립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 원 (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형태: 현금 지급 또는 거주지 마련, 생계유지, 직업훈련 등에 사용 가능한 방식
신청 방법
자립지원금은 보호시설 퇴소 전후에 아래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소했던 보호시설 담당자에게 상담 요청
- 필요 서류 준비 (신청서, 퇴소 예정일 확인서, 신분증 등)
- 보호시설 또는 지자체 여성가족과에 신청서 제출
- 자립계획서에 따른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한 번 받은 자립지원금은 중복 신청 불가
- 자립지원금은 반드시 자립을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며, 확인 절차가 따를 수 있음
문의처
해당 지원제도에 대한 상세 안내는 아래 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가능)
- 보호시설 담당자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여성가족과
맺음말
가정폭력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을 돕는 이 제도가 폭력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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