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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양육지원형) 제도란?
한부모가족(양육지원형) 제도는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위해 마련된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자녀(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한부모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일 것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자립촉진수당: 월 최대 10만원
- 검정고시 준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습지원비 지급
- 교육비: 입학금·학용품비 등
- 연계 복지: 생계·주거·의료 급여 등과 통합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가족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실시
- 자격 판정 후 지원금 지급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부 항목은 중복 가능하나 생계급여 등과는 중복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나요?
신청 및 조사 완료 후 다음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Q. 재혼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재혼 시 한부모 자격이 상실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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