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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이란?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은 건설기계 등록 사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등)가 보유한 건설기계 수량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관리되며, 허위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 건설기계를 새로 구입하거나 등록한 경우
- 기존 건설기계를 양도, 폐차 또는 말소한 경우
- 기계의 보관장소 또는 소재지 변경 시
보통 변경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 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변경 신고 절차
- 변경 사유 발생 (신규 등록, 폐차, 이전 등)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정부24) 접수
- 변경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관청의 확인 및 처리 (보통 3~5일 소요)
- 변경 등록 완료 통보
구비서류
- 건설기계 보유대수 변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설기계 등록증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 기타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서류
신고 지연 시 불이익
변경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가능
- 향후 건설기계 관련 허가·등록 갱신에 제약 발생
따라서 변경사항이 발생한 즉시 빠른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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