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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이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이 시중의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종료아동
-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장애인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
- ※ 세부 지원 대상은 유형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LH 등 관련 기관 공고 확인 필요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임대료는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자기부담
- 임대 기간: 최초 2년,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가능 (대상별 상이)
- 임대보증금 한도 및 지원 금액은 지역, 대상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 보증금과 임대료 기준은 매년 변동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센터 또는 지자체 공고 확인
-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LH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 소득·자산조사 및 심사
- 입주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입주자 선정 후 전세계약 체결 및 입주
※ 모집 시기는 지역별, 대상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공고문 확인 필요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 관할 시·군·구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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