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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용노동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
-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년 기준):
- 중증장애인: 월 최대 80만 원 (최대 24개월 지원)
- 경증장애인: 월 최대 6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장애인 신규 채용 후 고용보험 가입 완료
- 워크넷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서류 심사 및 지원금 지급 결정
유의사항
- 장애인 고용 후 1개월 이상 근로 시 지원금 신청 가능
- 허위 채용 또는 단기간 계약으로 지원금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 지원금 중복수혜 여부 확인 필요 (타 고용장려금과의 중복 지원 여부)
- 지원금 신청 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신청 기한 초과 시 지원 불가
마무리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기업의 장애인 고용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고용 정책입니다. 장애인 채용을 고려하는 사업주라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고용 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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