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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제도 총정리

by 처음이요 2025. 4. 15.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직접 매입한 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도시 내 빈집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공급 유형 및 입주 대상

 

 

공급 유형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1형: 주거취약계층(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 2형: 기존 공공임대 입주대기자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
  • 청년형: 만 19세~39세 미혼 무주택 청년
  • 신혼부부형: 혼인 7년 이내 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입주자는 가구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모집 공고 시 별도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임대 조건 및 혜택

 

 

  • 임대보증금: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우 저렴
  • 월임대료: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책정
  • 임대기간: 기본 2년 계약,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가능
  • 주택 유형: 도심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단독 사용 또는 공동 사용)

입주자는 도심 내 안정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교통과 생활 인프라 이용도 용이한 점이 장점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1. 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공급 공고 확인
  2.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지자체 방문) 신청
  3. 소득·자산 등 자격 심사
  4. 입주 대상자 발표 후 계약 체결 및 입주

지역별 공급 시기와 대상은 수시로 다르므로 반드시 LH 청약센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팁

 

 

  • 입주 후에도 자산 및 소득 변동 시 자격 재심사 가능
  • 주택 유형에 따라 공동시설(부엌, 화장실 등) 사용 가능성 존재
  • 공급 수량이 한정되어 경쟁률이 높은 편이므로 사전 준비 필수
  • 청년·신혼부부형은 별도 유형 공고를 통해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