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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안내

by 처음이요 2025. 4. 26.

목차

모성보호육아지원이란?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는 여성근로자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을 방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통해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급여와 휴가를 지원합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출산을 전후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입니다. 출산 전과 후에 자유롭게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출산 후에는 최소 45일 이상이 보장됩니다.

유산·사산휴가

임신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산 또는 사산 시 휴가가 제공됩니다.

  • 임신 11주 이내: 5일
  • 임신 12~15주: 10일
  • 임신 16~21주: 30일
  • 임신 22~27주: 60일
  • 임신 28주 이상: 90일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포함) 급여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사용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주가 휴가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 지급 기준

  • 상한액: 1일 7만 원
  • 하한액: 1일 7,530원 (2025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
  • 유산·사산휴가 급여도 동일한 기준 적용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각각 사용할 수도 있으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 두 번째 사용자는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 원)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출생증명서, 휴가사용확인서, 급여 신청서 등이 포함됩니다.

신청은 휴가 사용 종료일 이후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 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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