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및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및 운영을 희망하는 사업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설비와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는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인증 절차를 거쳐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경우
지원 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아래와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
- 인건비 지원: 장애인 근로자 채용 시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 일부 지원
- 시설·장비 설치 지원: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비용 지원
- 경영컨설팅: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고용장려금: 장애인 고용 유지 시 지급되는 장려금
신청 방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개발원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
-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에 접수
- 현장 실사 및 심사
- 표준사업장 지정 및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 표준사업장 지정 후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 고용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지원금 부정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운영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마무리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제도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돕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사업주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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