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란?
선고유예란 법원이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보통 1~2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형법 제5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해악이 적은 경우 형벌 대신 경고적 효과를 주는 방식입니다.
벌금형 선고유예 요건
-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경우
- 초범이거나 전과가 경미한 경우
- 죄질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무에서는 벌금 300만 원 이하의 사건에서 주로 선고유예가 적용됩니다.
선고유예의 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후 유예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가 면제됩니다. 즉, 형벌 자체가 부과되지 않으며, 전과기록도 원칙적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존 범죄에 대해 다시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에 남을까?
선고유예는 형의 확정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기록에는 남아 추후 수사나 재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공무원 임용 시에도 큰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민간기업 등에서는 개별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무 사례
- 음주운전 1회 초범 →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 폭행 초범, 피해자와 합의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 건조물침입, 별다른 피해 없음 → 벌금형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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