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의 정의
벌금형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적으로 부과하는 형사처벌의 한 종류입니다.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함으로써 형벌을 이행하며, 자유형(징역·금고)보다는 경미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은 형법 제41조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주로 음주운전, 경범죄, 폭행, 명예훼손 등의 사안에서 선고됩니다.
벌금형의 주요 특징
- 형사처벌이지만 자유형이 아님 – 구금되지 않음.
-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일반적 – 형사사건에서의 벌금은 통상 수십만 원~수백만 원대.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미납하면 일정 기간 유치장에 구금될 수 있음.
- 과태료나 범칙금과 다름 – 벌금은 형사처벌이며, 나머지는 행정상 제재.
벌금형의 집행 절차
-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선고
- 확정 판결 후 고지서 수령
- 기한 내 납부 (일시납 또는 분할 가능)
- 미납 시 검찰청에서 재차 통보
- 계속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 집행
벌금은 대체로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사정에 따라 분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과 전과기록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에 포함됩니다. 단, 전과 조회 시 일반적인 용도(취업 등)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열람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임용, 군무원, 경찰 시험 등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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