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도 시행 배경
최근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직접 지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근거법 개정 내용
2025년 7월 2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전기·가스·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 지원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 📌 개정 내용: 제13조의2 신설 – 공공요금 지원 조항 포함
- 📌 지원 가능 항목: 전기, 가스, 수도 등 주기적 공공요금
-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모두 예산 편성 가능
3.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며, 실제 요금 부담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해 지원됩니다.
- ✅ 대상: 전국 소상공인(개인사업자 포함)
- ✅ 방식: 월별 요금의 일부 정액 또는 정률 지원
- ✅ 예시: 월 전기요금 10만 원 중 3만 원 보조 등
4. 기대 효과
해당 제도의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침체로 위축된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생계 안정이 기대됩니다.
5. 시행일 및 향후 계획
본 제도는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각 지자체별로 세부 지원 계획 및 신청 절차가 공지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각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신속한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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