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여름철에는 냉방을, 겨울철에는 난방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포함: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한부모가족 등
3.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계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여름철(냉방바우처)
- 1가구당 8,000원 ~ 15,000원
- 에어컨, 선풍기 전기요금 차감 등
겨울철(난방바우처)
- 1인 가구: 약 100,000원
- 2인 이상 가구: 최대 180,000원
-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에 사용 가능
4.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5년 5월 ~ 12월(예정)
- 신청장소: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5. 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기요금 자동 차감 (한국전력)
- 도시가스 요금 차감 (지역 도시가스사)
- 연탄·등유·LPG 구매 (제휴 판매처)
사용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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