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제도는 생계형 여성가장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점포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 안정과 자활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 부양가족이 1인 이상인 여성가장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신용등급 1~7등급인 자
- 사업자등록 후 1년 미만인 자 또는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최대 5,000만 원
- 지원항목: 점포 임대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제외)
- 금리: 연 2.0% 고정금리
- 지원기간: 최대 6년 (최초 2년, 2회 연장 가능)
- 상환방법: 만기 일시 상환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지회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
- 필수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공고문 참고 (예: 2024년 10월 7일 ~ 10월 18일)
문의처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본회: 02-369-0900
- 지역별 지회 연락처는 여성기업 종합정보 포털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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