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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및 종교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2025년 9월 말 예정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감액 지급)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별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 소득 기준 (2024년 귀속)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일 것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실행
- [장려금 신청] 메뉴 접속 후 안내에 따라 신청
-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입력 → 제출 완료
- 문자 또는 홈택스 알림으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ARS 신청도 가능: 1544-9944 → 주민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
유의사항
- 기한 후 신청은 장려금의 10%가 감액 지급됩니다.
- 계좌 오류, 명의 불일치 등으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신청하거나 소득을 누락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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