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 해당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대부분의 자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국세청은 증여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 현금, 예금
- 부동산 (아파트, 토지 등)
- 주식 및 유가증권
- 자동차, 미술품 등 고가 자산
- 채무 면제, 무상 제공되는 서비스 등도 간접 증여로 간주 가능
증여세 공제 한도 (2025년 기준)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가 적용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주요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 공제 한도 |
---|---|
직계존속 → 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증여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한 직접 신고
- 필요 서류: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재산평가서 등
- 납부 방법: 일시납 또는 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증여세 절세 팁
- 공제 한도를 활용한 분할 증여
- 10년 단위로 반복 증여하여 누진세 회피
- 자녀 명의로 자산을 미리 취득하게 하는 사전 증여 전략
-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사전 절세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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