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까지 정부가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득 요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본인 재산 1억 원 이하, 부모 합산 3.8억 원 이하
- 거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자
신청 기간
2025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3월부터 연중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 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검색
복지서비스 통합신청 메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검색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기본정보 입력 후,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을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및 결과 확인
신청 후, 결과는 문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 제출 시, 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주거지원사업과 중복 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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