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월세지원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정부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까지 지원되며,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 연령: 만 19세 ~ 만 34세 이하
- 거주 요건: 부모와 별도 거주 중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
- 소득 기준: 청년 본인 중위소득 60% 이하 (약 월 117만 원 수준)
- 가구 소득 기준: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본인 재산 3,800만 원 이하, 가구 재산 1억 7,000만 원 이하
- 월세 기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의 임대주택 거주
신청 방법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진행됩니다. 연 1회 모집 공고가 있으며, 일정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각 지자체 공고를 참고하세요.
지원 금액 및 기간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단, 중간에 소득이나 재산 요건이 달라질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중복 수급 불가: 다른 월세지원 제도(예: 대학생 기숙사 지원 등)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 증빙 필요: 전입신고 및 계약서 상 주소 일치해야 함
- 정확한 소득 신고 필수: 허위 신고 시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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