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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총정리

by 처음이요 2025. 4. 2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은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로, 모자가정(여성이 보호자), 부자가정(남성이 보호자)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며, 정부는 이들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은 일반 한부모가정과 저소득 한부모가정으로 나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또는 만 24세 이하 미혼 자녀)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 중위소득 72% 이하의 저소득 가구 (2025년 기준 월 약 250만 원 이하/3인 가구 기준)
  • 혼인 중이 아닌 상태(이혼, 사별, 미혼, 별거 포함)

주요 지원 내용

 

 

1. 양육비 지원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내외의 아동양육비가 지급됩니다. 2인 이상 자녀의 경우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급 금액은 매년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생계 및 주거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대료를 낮춰주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혜택도 운영합니다.

3. 교육비 및 자립지원

  •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
  • 대학교 등록금 지원 또는 장학금 지급
  • 직업훈련, 창업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자립 프로그램 운영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후 소득조사와 가구원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 시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맺음말

 

 

한부모가정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만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인 삶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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