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한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구직활동을 지원받는 급여입니다. 공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퇴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일 것 (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 비자발적 이직일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회사 사정 등)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것 (구직활동 필수)
-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단순 퇴사나 자발적 이직일 경우 수급이 불가하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제외 사유
- 본인의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한 경우 (단, 임금체불, 괴롭힘 등 정당한 사유 인정 시 가능)
- 정당한 구직활동 없이 반복적인 연장만 시도한 경우
- 군 복무, 질병 등으로 즉시 근로가 불가능한 상태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 퇴직 후 고용노동부 워크넷 가입 및 구직신청
-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실업 인정일에 출석하고 정해진 구직활동 수행
- 매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 가능
최초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약 2~3주 후이며, 이후 인정일마다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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