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지속되며,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대폭 확대된 예산과 함께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
- 기업: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부 업종은 1인 이상 가능)의 중소·중견기업
- 청년을 6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것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지원 내용
청년 1인당 최대 960만 원(월 최대 80만 원 × 12개월)까지 기업에 지원되며, 이는 인건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1년
- 지급 방식: 분기별 지급
- 청년 1인당 최대 12개월 지원
신청 방법
- STEP 1: 워크넷(www.work.go.kr) 또는 HRD-Net에서 기업 회원 가입
- STEP 2: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STEP 3: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에 서류 제출
- STEP 4: 서류 심사 및 기업 요건 확인
- STEP 5: 요건 충족 시 분기별 장려금 지급
주의사항
-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기 계약직, 파견·용역 근로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허위 서류 제출 시 향후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인턴으로 먼저 채용한 뒤 정규직 전환도 가능한가요?
- 네,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도 인정됩니다.
- Q. 이미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병행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지원 조건 및 중복 지원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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