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조건
-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 자발적인 퇴사(이직)가 아닌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 신청 절차
- 이직 확인서 발급: 퇴사 후 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
- 워크넷 회원가입 및 구직신청: 워크넷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 및 상담 진행
- 온라인 교육 이수: ‘구직활동설계 프로그램’ 온라인 교육 필수 이수
- 실업급여 지급: 1차 실업인정 이후 계좌로 급여 지급 시작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고용보험 사이트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후 로그인
- ‘실업인정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교육 이수
- 신청 완료 후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과 확인
실업급여 수급 중 유의사항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매월 고용센터에 구직활동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허위 신청 시 급여 환수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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