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이란?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직접 돌보는 가정에 대해 정부가 일정 금액의 수당을 매월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며, 아이의 월령과 보육 여부에 따라 수당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원 대상
- 만 86개월(만 7세) 미만의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
-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
- 가정에서 보호자가 양육 중인 경우
지원 금액
아동의 연령에 따라 매월 다음과 같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0~11개월: 월 200,000원
- 12~23개월: 월 150,000원
- 24~35개월: 월 100,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월 100,000원
※ 단,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자는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아동 주민등록등본 및 보호자 신분증 제출
- 기존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절차 진행
- 승인 후 익월부터 수당 지급 개시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 수당 지급 중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시 자동 중지됨
- 양육수당은 보호자가 실질적으로 양육 중인 경우에 한해 지급
- 타 복지 제도와의 중복 수령 여부는 지자체 또는 복지로를 통해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1. 어린이집 이용 중단 시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한 후, 다음 달부터 가정양육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기준 보육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2.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 지원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현재는 영아수당 또는 부모급여 수급자는 양육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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