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이란?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은 정보소외 계층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터넷 통신비 및 스마트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시행하며,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 원격수업 및 온라인 학습에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장애학생 가정 등 정보취약계층
지원 내용
1. 통신비 지원
초·중·고 학생이 온라인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인터넷 통신 요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2. 스마트기기 대여
노트북, 태블릿PC 등 원격수업용 디지털 학습기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요한 경우 학생 1인 1기기 원칙으로 지원됩니다.
3.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대여 기기에 대한 유지관리, 고장 시 교체 및 기본 사용법 안내 등의 기술 지원도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문의 또는 방문
- 학교 담당교사를 통해 신청서 작성
-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등) 제출
- 교육청 승인 후 지원 개시
※ 매년 학교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일정은 학교 공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Q. 기기를 잃어버리거나 고장냈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 A.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일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Q. 통신비는 어디로 지원되나요?
- A. 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통신사와 연계하여 가정의 통신요금으로 직접 지원되거나, 별도의 선불요금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Q. 학교에서 기기를 받았는데 추가 신청이 가능한가요?
- A.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신청은 제한되며, 기기 반납 후 재신청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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