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 총정리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야 할,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안내합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영유아보육료 지원 제도는 만 0세~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정부가 보육료를 대신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육아 부담을 줄이고 아이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만 0세~5세 이하의 영유아
- 어린이집에 실제로 다니고 있는 아동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및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 보호자(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보육료 신청을 완료한 경우
지원 금액
보육료는 영유아의 나이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2024년 기준 월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0세: 약 514,000원
- 만 1세: 약 452,000원
- 만 2세: 약 374,000원
- 누리과정(만 3~5세): 약 280,000원
※ 위 금액은 기본형 보육료 기준이며, 지역 및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어린이집에 등록 후 반드시 보육료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신청 후 자격 확인 과정을 거쳐 보육료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
보육료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만 5세가 되는 해의 2월까지 지원됩니다. 중간에 어린이집을 퇴소하거나 휴원할 경우 해당 월 지원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영유아의 연령 기준은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거짓 서류 제출이나 허위 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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