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얻는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지만,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000만원 초과
- 예금, 적금, 채권, 펀드, 배당주 등에서 발생한 수익 포함
-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원천징수(14%)로 과세 종료
예를 들어, 예금이자 1,500만원과 주식 배당금 800만원이 있다면 총 2,300만원으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6% ~ 45%까지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세(14%)는 기납부세액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때문에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방법
- 가족 명의 분산 투자: 각자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 세금우대 상품 활용: ISA, 비과세 종합저축, 연금저축 등
- 수익 분산: 수익 발생 시기를 조정하여 연간 한도를 넘지 않게 관리
특히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금융소득 일부를 비과세 또는 저율 과세 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종합과세 대상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금융소득 명세서'를 확인하여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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