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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이란?
대체인력지원금은 중소기업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로 인력을 채용할 경우, 그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 사업장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휴직자 기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병가 등으로 30일 이상 휴직하는 근로자
- 대체인력 기준: 해당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
- 신청기한: 대체인력 고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휴직 개시일 전후 30일 이내
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 지원금액: 월 최대 120만 원 (1인당 기준)
- 지급기간: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 지급방식: 월 단위 지급 (고용유지 확인 필요)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https://www.ei.go.kr)
- 사업장 로그인 후 고용안정장려금 → 대체인력지원금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고용노동부의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및 자주 묻는 질문
- Q. 기존 인력을 단순히 다른 업무에 배치해도 지원되나요?
A. 아닙니다. 새로운 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 Q.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도 해당되나요?
A. 네, 단기계약직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Q. 동일 인력이 여러 휴직자를 대체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단, 1일 중복 근무 여부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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