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란?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는 자녀의 출생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가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양육 부담을 나누고,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 혜택
- 부모가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둘째는 첫 3개월 간 급여 인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가능
- 사회보험 유지 및 복귀 후 원직 복귀 원칙 보장
신청 조건 및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육아휴직 사용 가능 사업장에 재직 중
- 정규직·비정규직, 남녀 모두 신청 가능
육아휴직 급여
- 1~3개월차: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4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부부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둘째 사용자의 1~3개월차는 100% 지원 (상한액 300만 원)
신청 방법
- 고용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 제출 (30일 전)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급여 신청
- 매월 근무내역 확인 및 급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가 동시에 휴직해도 급여가 나오나요?
A. 네,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 Q. 비정규직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차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의 급여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A.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상한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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