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 및 신생아 케어를 제공하는 국가 복지 서비스입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출산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로서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한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일부 지자체는 소득 무관 지원)
- 예외적으로 셋째아 이상, 미혼모, 장애 산모 등은 소득 기준 없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건강관리사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 신체 회복 지원 (좌욕, 유방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목욕, 수유보조, 기저귀 교체 등)
- 산모 식사 및 간식 준비
- 가사 일부 지원 (청소, 세탁 등)
※ 서비스는 인증기관을 통해 제공되며, 산모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용 기간
- 기본형: 5일 ~ 15일 (출산 유형, 태아 수, 소득에 따라 상이)
- 단축형/연장형 선택 가능
-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서비스는 출산 후 100일 이내 시작 필수
신청 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 또는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신분증, 출생증명서(또는 예정일 증명),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신청 후 대상자 확인 및 바우처 발급 절차를 거칩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한(출산 후 60일) 초과 시 지원 불가
- 민간 산후도우미 이용 시 소급 적용 불가
- 건강관리사 매칭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출산 전 미리 신청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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