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이란?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청년들이 자립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그룹홈 등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
- 만 18세 이상 ~ 24세 이하의 보호 종료 청년
-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경우
단,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른 정부 청년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 매월 30만 원 정액 지급
- 최대 36개월(3년)까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대상은 별도 자립지원금과 병행 가능
자립수당은 별도의 사용 제한이 없으며,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복지로 바로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보호종료 확인 후 대상 여부 심사
- 매월 20일 전 신청 시, 해당 월부터 소급 지급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보호이력 증명서
- 통장사본 (본인 명의)
- 자립계획서 (지자체 요청 시)
주의사항 및 팁
- 보호 종료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해야 함
- 매월 20일 이전 신청 시 해당 월분부터 수령 가능
- 자립정착금, 디딤씨앗통장 등 다른 제도와 중복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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