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개요
용인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랑의집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사회적 약자들이 생활하는 공동체 거주형 복지시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 대상
운영비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용인시에 등록된 사랑의집(공동생활가정)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소규모 거주시설
- 운영 실적과 회계 투명성이 확보된 기관
3. 지원 내용
사랑의집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관리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 운영비: 식자재 구입비, 생필품, 프로그램 운영비
- 기타 필요경비: 소모품 구입비, 유지보수비 등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예산에 따라 기관별 차등 지원됩니다.
4. 신청 방법
지원 신청은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 신청서류 제출
- 운영 실적 및 회계자료 등 관련 서류 제출
- 현장점검 및 서류 심사
- 보조금 심의 후 선정 결과 통보
5. 제출 서류
- 운영비 보조금 신청서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시설등록증 사본
- 운영 실적보고서(전년도 기준)
- 회계 관련 증빙 자료
6. 유의 사항
- 지원금은 지정된 항목에 한하여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운영비 지원을 받은 기관은 정기적인 운영 보고 및 정산을 제출해야 합니다.
7. 문의처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 031-324-2114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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