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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근로자의 날(노동절) 안내

by 처음이요 2025. 4. 30.

목차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노동절(Labor Day)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1958년부터 기념해왔습니다.

법적 근거 및 의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모든 상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연차 사용 없이도 하루 급여를 정상 지급받습니다.
만약 이 날 근무한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교사 등은 제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공공기관 소속 인력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과의 차이점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적용
  • 근로자의 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쉬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어떤 수당이 지급되나요?

통상임금 + 50%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Q.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따르므로, 근로자의 날은 **비적용**입니다. 출근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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