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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모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날입니다. 국제적으로는 노동절(Labor Day)로 불리며, 한국에서도 1958년부터 기념해왔습니다.
법적 근거 및 의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민간 기업의 모든 상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가요?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연차 사용 없이도 하루 급여를 정상 지급받습니다.
만약 이 날 근무한 경우에는 1일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공무원·교사 등은 제외: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부 공공기관 소속 인력은 유급휴일에서 제외됩니다.
공휴일과의 차이점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 적용
- 근로자의 날: 민간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
-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에 쉬면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입니다.
Q.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어떤 수당이 지급되나요?
통상임금 + 50% 이상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Q.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을 따르므로, 근로자의 날은 **비적용**입니다. 출근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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