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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로서, 전세사기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증료 지원제도란?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혜택이 많으며, 보증료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임차 생활을 돕습니다.
지원 대상
보증료 지원은 지역 및 제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년(만 19세~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주거취약계층
- 임차보증금 및 보증료 한도 내에서 계약 체결한 자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은 주로 지자체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지자체 또는 HUG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 보증가입 신청(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보증료 납부 후 지자체에 지원금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심사 후 보증료 일부 환급 또는 지원금 지급
지원 금액 및 혜택
보증료 지원 금액은 지역과 지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서울시: 청년 대상 보증료의 최대 90% 지원
- 경기도: 최대 20만 원까지 정액 지원
- 기초수급자: 전액 또는 고정금액 지원 가능
보증기관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SGI서울보증이며, 보증기간은 전세 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유의사항
- 전세계약서와 확정일자 필수
- 지자체별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보증가입 시점과 지원 신청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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